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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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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셨으니 퇴사 사유는 괜찮은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채워졌을지 점검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수만 계산하는 거라서, 만약 주 5일 일하는 경우 그 주는 일주일인 7일 중에 근로일인 5일과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을 더하여 6일을 계산하면 되는데요,그런식으로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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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
안녕하세요. 돈이 늦어지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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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그러한 조건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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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다른 날로 휴가를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쓴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예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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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일 9시간이라면 9시간치 임금은 지급해야하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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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문제될게 없는건데회사가 마치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녹음본은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다른 정황으로나마 (문자 내역 등을 통해)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을지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합의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된다면질문자님도 3일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도 있겠고요.참고로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려면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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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전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회사규정이 없는 한,25년 1/31 부터 7/31까지 6개월 근속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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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재택근무 하는 회사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업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보니 일률적으로 의무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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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선생님께서 이른 퇴사를 하시게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거나합의가 되지않더라도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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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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