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그 일수만큼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 대체합의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지만 여름 휴가를 부여 받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대체(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