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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회사에서 특정일에 전원이 여름휴가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약 특정일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 규정과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체 여름휴가를 가면서 해당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른휴가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그 일수만큼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 대체합의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지만 여름 휴가를 부여 받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대체(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