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 즉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적용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모두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두시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여 제대로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