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인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고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6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강제 조항이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회사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쪽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