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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입사 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확인하신 회사규칙에서 처럼 입사 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1일씩 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규정에 연차휴가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합니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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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한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시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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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긴 합니다) 또한 휴업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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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합의했는데 근로자가 추후 사실은 해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카톡상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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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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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권이 인사부장에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권한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면 법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해고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하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시거나 구두해고의 경우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각 회사마다 해당 직급에 부여하는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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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개근시 발생했던 휴가 1일씩 총 11일분의 연차수당과입사한지 1년 후인 25.12.24. 발생하는 휴가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더해 26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25.12.24에 발생한 휴가 15일은 아직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은 아니라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시는게 아닌 이상 11일분의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 1년 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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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랑 비교했을때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등에서 효율적인 점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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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해당 교육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교육이라면 연수도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퇴근시간 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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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7:30~17:00까지 사업장에 있다면 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으로 보이고 주6일 일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은 51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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