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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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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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도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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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로 장기 파견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전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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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다만, 사생활 비행이라도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객관적으로 중대한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버스회사의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생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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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로부터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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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달력을 펼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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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추석과 설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석과 설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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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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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증가,근무일수증가 대처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연봉 조정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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