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예컨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원거리에 위치한 계열사로 장기 파견근무를 결정한 회사의 조처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 전출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채용시점에 미리 전출할 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업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유효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07두20157)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조건 및 업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전직(전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부당전직(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을 하시면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로 장기 파견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전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의 필요성, 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회사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인사권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무지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되셨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분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하셔서 이것이 업무상 필요성 정도보다 크다면 부당함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경우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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