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예컨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원거리에 위치한 계열사로 장기 파견근무를 결정한 회사의 조처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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