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2020.09.03일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퇴금은 언제나오나요 물어보니 다음달인 10월 10일날 주겠다고 역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후 14일 인걸루 알고 있는데 14일 이내 주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기일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지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연장 기일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연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경우 연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김지민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느냐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면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관
련 합의를 하신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4일이 지난 9월 중순이 지나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도 통상 조사하고 결론나기까지 최소1달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10일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기다려보시고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해결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래 법령내용도 참고해보십시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 별도로 지급일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 예를들면, 9월 3일까지 일하셨다면 사용자는 9월 18일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로부터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달 월급날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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