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