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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날다람쥐130
편안한날다람쥐13020.09.14

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요세 경기 침체로 인한 불경기로 장기적으로 회사가 적자입니다 그로인한 연봉제가 시급제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도 입장을 알지만 직원도 생계가 있기때문에 바뀌는데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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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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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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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삭감 하는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을 낮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의 차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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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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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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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방식을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의 일종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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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동이 된다면 예상컨대 근로조건 또한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헌데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근로조건 변동은 반드시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 분께서 이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임의로 바꿀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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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된다하더라도, 월 지급 받는임금액(통상시급 등)의 변동이 없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다만, 연봉제의 임금 구성 항목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경우(예컨대, 고정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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