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시간 근무 후에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소정근로시간 10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으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