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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4

퇴직금 받을수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중인데...작년 1월부터 근무했어요 처음에 15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0개월동안 일하다가.... 다시 근로시간 10시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작성하고 9개월동안은 10시간 근무했구요 최근 2개월간 한정적으로 주 15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려구 하거든요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받을수있다면.... 퇴직기간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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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작년 10개월과 올해 2개월을 합한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며, 15시간 미만인 달인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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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시간 근무 후에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소정근로시간 10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으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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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달력을 펼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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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있는 근로형태라면, 1주에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가 넘는다면 이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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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0개월과 2개월을 합하면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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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2. 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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