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I.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여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와서 이번에도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II.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반면, 회사에 지급의무 없는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기에 미지급한다고 해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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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실 손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며, 그 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좋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큰 문제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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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고당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해고는 최후 수단인 바, 위와 같은 사유로 바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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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개월째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퇴직금을 수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해고가 당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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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업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차 확산 시기에 4대보험 감면, 유예,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추가적인 감면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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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쾌한 복리후생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경제학이나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상이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인 연봉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금전적 보상도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비금전적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안식년이나 유연적 근로시간제, 유쾌한 동료, 비전, 하고 싶은 일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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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이 보장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약정휴일은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규정한 날을 말합니다. 회사창립일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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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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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별 생산성과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한 보장되는 성과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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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늦게 쓰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신경써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I.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9월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잘못입니다.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를 위해서라도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미작성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III.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위 내용에 신경써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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