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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허스키277
훈훈한허스키27720.09.08

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항 근처 모텔에서 일을 했는데 모텔 주 이용 고객이 공항이용 고객이여서 그런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사장님이 정리를 한대요.

그런데 억울한게 11개월째 된 저를 잘라버리네요.. 정리는 아직 안한상탠데 저만 해고됐어요.

일부러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째에 해고를 한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순 없는건가요..?

6개월 된 사람은 남아있고 제가 제일 먼저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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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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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현재 11개월 일하시고 해고가 되셨는데, 만약 해당 사업장 (즉 모텔)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도 필요) 근로자를 (질문자님을)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불가하니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함).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혹은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를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실듯 하지만, 현재 11개월을 일하시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해고되신것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만약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하실수있을것이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해고의예고를 해고전 적어도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된것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다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수급가능하실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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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해고일이 해고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30일 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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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은 안타까울 수 있으나 아쉽게도 퇴직금 지급요건은 아니됩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 제도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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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발생함)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퇴직금 대신에 이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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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11개월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보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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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근속기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지급은 어려븝니다. 그러나 1개월 이전에 해고하기 전 해고를 미통보하는 경우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이 존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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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해고되면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근로관계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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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11개월을 재직 하셨기에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신다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는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또한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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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개월째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퇴직금을 수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해고가 당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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