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연차사용 소진을 임의로 기간별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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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기본급의 최대치를 209시간으로 잡고, 위와 같이 추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빼서 임금항목을 구성합니다. 가장 위의 계산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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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규정의 휴일대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월 1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월 3일이 휴일이 되어 1월 3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2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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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각 수당의 지급이유가 다르므로 두 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만 택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장비 내역에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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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1월 1일에 12.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3월 1일에 15개, 2022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11개, 15개, 15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총 29.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11.5개(=41-29.5)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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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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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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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조건 등에 대해 말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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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사용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3년차라면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에 15개 이상씩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이 문제됩니다 2022년 2월에 이미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경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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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법은 근로계약 체결 직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일정 기간 근무한 질문자님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출석할 일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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