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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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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만약에 1/1이 원래 공휴일이고 주말 등에 껴있는 이유로 1/3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하면,

1/1에 만약 근로하면 1.0배이고 1/3에 근로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1/1, 1/3 둘 다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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