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1/1이 원래 공휴일이고 주말 등에 껴있는 이유로 1/3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하면,
1/1에 만약 근로하면 1.0배이고 1/3에 근로를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1/1, 1/3 둘 다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