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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메추리217
덕망있는메추리21722.04.04

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5년정도 다니던 작장을 퇴사했습니다.

입사후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즉, 적게는 2-3개월, 길게는 4-5개월씩 임금이 체불되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또한 쉽게 지급되지 않을꺼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 퇴사한 직원들 또한 그랬구요.

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이자....또는 보상차원에서의 금전적인 또는 그 어떠한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통장에 기록이 다 있으므로 가능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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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위 법령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에 따른 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으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이라면 민법(연5%) 또는 상법(연6%)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 퇴직하셨으면 근로기준법의 특별지연이자(연20%)가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지연이자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이자....또는 보상차원에서의 금전적인 또는 그 어떠한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통장에 기록이 다 있으므로 가능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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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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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불응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