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대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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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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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차이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로 기재해주시면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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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에 대해 입증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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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년 5월 3일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소멸되어 2022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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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0일 급여일에 무단결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직처리가 되는 4월 23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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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어떻게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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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아르바이트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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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미 적법한 각 수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받고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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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기재한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9.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면 46.5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 202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1,850,709원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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