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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저어새224
운좋은저어새22422.03.28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월~금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엔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

5인 이하 근무고요. 월 1회 유급월차 줍니다.

현재 월급으로 160받고 원장님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총 월급이 158만원 정도 되는 건데

4대 보험으로 월 17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현 법률상 임금에 받게 받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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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39.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9.5 +39.5/5)*4.345주=206시간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 받으신다면,

    한달 세전 1,887,00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세전임금이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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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202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최저시급은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도출됩니다. 교부받은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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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주*9,160원= 1,886,529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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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기재한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9.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면 46.5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 202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1,850,709원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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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5일은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1일은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850,709원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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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7시간 근무 및 토요일 4.5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1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202.04시간이 됩니다.

    '2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이므로 최저 월급여는 202.04시간 x 9,160원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대략 185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급을 160만원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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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시간 39.5시간 / 주휴시간 39.5시간 x 0.2 / 최저임금 9,160 / 한주를 한달로 계산하는 계산값 4.345

    (39.5 + 39.5x0.2) x 9,160 x 4.345를 한 1,886,529.48원지 질문자님의 세전 최저 임금입니다. 이 이하로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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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22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미달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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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월급이 1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월급 금액(세전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회사 측에 법에 맞게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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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4.5+7)÷7×365÷12=20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02=1,8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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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엔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

    5인 이하 근무고요. 월 1회 유급월차 줍니다.

    현재 월급으로 160받고 원장님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총 월급이 158만원 정도 되는 건데

    4대 보험으로 월 17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현 법률상 임금에 받게 받고 있는 건가요?

    총 임금산정시간은 206시간에 해당하는 바,

    최저시급기준 188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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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 35시간 토요일 4.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9.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850,70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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