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그렇습니다. 시급제라면 2.5배로 받아야 합니다. 위의 계산식이 맞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으나, 8시간 근무부터는 중복 가산됩니다. 다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소멸 후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최종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대행사 프리랜서 17일동안 안쉬고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업무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무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택에서라도 업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일급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3. 그렇습니다.4. 일반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허위신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읍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또한 위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