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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루미176
청렴한두루미17622.03.01

연차미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0년 3월 1일

1년미만 11개 연차 전부 사용

2년차 연차 15개 (2021년 3월 1일~2022년 3월1일?)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 맞나요?

연차 사용 : 5개

남은 연차 : 10개인 경우

1) 연차미수당 지급일 : 2022년 3월 1일 이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안한 경우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연차촉진제도 없습니다.

2) 연차미수당 계산 임금 기준 :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시 임금은 최근 임금 기준인가요?

230 에서 아래처럼 계속 인상되었는데 평균으로 구하는지 최근 임금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21년 3월 270

상여 270

21년 10월 290

22년 1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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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3월 1일 이후 첫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소멸 당시 임금(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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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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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수당 지급일 : 2022년 3월 1일 이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안한 경우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연차촉진제도 없습니다.

    >> 2020.3.1~2021.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2022.3.1 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미수당 계산 임금 기준 :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시 임금은 최근 임금 기준인가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230 에서 아래처럼 계속 인상되었는데 평균으로 구하는지 최근 임금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21년 3월 270

    상여 270

    21년 10월 290

    22년 1월 300

    >> 2022년 2월 급여 및 월급여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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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수당 지급일 : 2022년 3월 1일 이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안한 경우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연차촉진제도 없습니다.

    22년 3월 1일이후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 연차미수당 계산 임금 기준 :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시 임금은 최근 임금 기준인가요?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230만원이고 주 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230/209 x 8 = 1일 통상임금입니다.

    230 에서 아래처럼 계속 인상되었는데 평균으로 구하는지 최근 임금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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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소멸 후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최종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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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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