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동박새64
인자한동박새64
22.03.01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A. 직장 : 자발적 퇴사

입사년도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고용보험 O

* B. 단기 알바 : 계약만료

입사년도 (2022년 2월 ~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X

이 경우에 A.B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은 뒤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