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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동박새64
인자한동박새6422.03.01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A. 직장 : 자발적 퇴사

입사년도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고용보험 O

* B. 단기 알바 : 계약만료

입사년도 (2022년 2월 ~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X

이 경우에 A.B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은 뒤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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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종회사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한 후 구직급여를 긴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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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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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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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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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 당시 재직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B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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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직장 : 자발적 퇴사

    입사년도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고용보험 O

    * B. 단기 알바 : 계약만료

    입사년도 (2022년 2월 ~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X

    이 경우에 A.B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은 뒤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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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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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A. 직장 : 자발적 퇴사

    입사년도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고용보험 O

    * B. 단기 알바 : 계약만료

    입사년도 (2022년 2월 ~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X

    의 경우 b단기알바의 경우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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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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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그병 수급자격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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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계약만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가입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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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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