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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
22.03.01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해가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가 25일정도인데, 사용도 거의 못했습니다.

나머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현 회사 인사팀에서는 말해주었는데, 다음회사 출근일과 괜히 겹치고 싶지않아 그전에 퇴직처리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자합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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