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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백로132
강렬한백로13222.03.01

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파견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데요.

제가 알기론 대선 선거일과 삼일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2일을 따로 대체 휴무없이 근무시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에 유급휴일 수당도 포함되어 근무시에 1.5배만 추가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 특근 수당 으로 해서 250%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9160* 8 * 2.5 가 되어서 183,2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야간 수당 + 잔업 수당은 중첩이 되지만 특근 수당과 잔업 수당? 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런걸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연장, 야간, 특근 중 중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했을 경우 중첩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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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제의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근로시간 150%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1일분 통상임금 100%+근로시간 통상임금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50%. 8시간 초과시에는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쉬어도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100%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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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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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와는 달리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예를 들어, 3.1에 10시간 근로한 떄에는 "9,160원*(8시간*1+8시간*1.5+2시간*2)=219,84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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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무가 있고 일한 날이 유급휴일인 경우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당연 히 받는 수당 100% 와 그날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지급되는 당일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추가하여 2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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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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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대선 선거일과 삼일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2일을 따로 대체 휴무없이 근무시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에 유급휴일 수당도 포함되어 근무시에 1.5배만 추가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 특근 수당 으로 해서 250%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9160 8 2.5 가 되어서 183,2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당 + 잔업 수당은 중첩이 되지만 특근 수당과 잔업 수당? 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런걸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연장, 야간, 특근 중 중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했을 경우 중첩이 되지 않는가요?

    연장 + 휴일은 중복 안되고

    연장+야간 / 휴일 +야간은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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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월급제라면 원래 월급에 유급휴일이 깔려있는 바, 실질적으로 근무시 1.5배 만하면 되고

    시급제일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시 2.5배를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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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그렇습니다. 시급제라면 2.5배로 받아야 합니다. 위의 계산식이 맞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으나, 8시간 근무부터는 중복 가산됩니다. 다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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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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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해당이 되면 유급분 100%, 근로분 100%, 가산분 50%를 받게 됩니다. 다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분이 100%가 적용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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