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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백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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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파견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데요.

제가 알기론 대선 선거일과 삼일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2일을 따로 대체 휴무없이 근무시 2.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에 유급휴일 수당도 포함되어 근무시에 1.5배만 추가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 특근 수당 으로 해서 250%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9160* 8 * 2.5 가 되어서 183,2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야간 수당 + 잔업 수당은 중첩이 되지만 특근 수당과 잔업 수당? 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런걸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연장, 야간, 특근 중 중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후 잔업을 했을 경우 중첩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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