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자고해서 저도 동의하였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권고사직으로 알고선 퇴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권고 사직이 아니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가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면 자진퇴사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자고해서 저도 동의하였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권고사직으로 알고선 퇴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권고 사직이 아니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 사유를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 요청을 통해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장 쉽게 변경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등의 문제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정정해주길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사용자가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허위신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 당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직 권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