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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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1일은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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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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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와 같은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다면, 8-1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14-20일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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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그 일자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의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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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대법원 판결의 시기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15개를 새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되어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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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전에 무단퇴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직후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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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장이 정지되어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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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새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퇴사일은 근로일에 포함하지 않고 잇습니다.2.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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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시 고려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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