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화려한풍뎅이225
화려한풍뎅이22522.02.19

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직을 계획중인데 현직장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현상황안내

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여 원래 저의 포지션에서는 맡지않던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입니다.

사실 폐업을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정말심각한 상황인데.. 퇴사를 협의하시는 분이 70대어르신 임원인데 전혀 대화가 안통하는 상황임.


-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미루는걸 양해구함.(여기까진 확정)

-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으로 3주노티스. (아직 진행된건아님.)

※질문

1.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

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현재 새로운경력을 쌓으며 이제 나이가 더 차면 새로운 시작도 어려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얼른 정착하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회사가 완고해서 고민이 많네요...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30일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2.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

    계약상 별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월통보한 경우라면 5월1일날 효력발생입니다.

    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제외한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2.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신고시 벌금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되는 등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상실일이 1개월 이후로 지연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일도 지연되게 됩니다.

    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전에 무단퇴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직후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