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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풍뎅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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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직을 계획중인데 현직장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현상황안내

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여 원래 저의 포지션에서는 맡지않던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입니다.

사실 폐업을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정말심각한 상황인데.. 퇴사를 협의하시는 분이 70대어르신 임원인데 전혀 대화가 안통하는 상황임.


-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미루는걸 양해구함.(여기까진 확정)

-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으로 3주노티스. (아직 진행된건아님.)

※질문

1.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

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현재 새로운경력을 쌓으며 이제 나이가 더 차면 새로운 시작도 어려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얼른 정착하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회사가 완고해서 고민이 많네요...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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