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은 것이고,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성질의 휴가를 받았는지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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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음주 근무예정은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된 요건입니다. 유급병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근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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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위 공휴일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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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중이니거나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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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할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가정한 것이므로 다른 근무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라면 209를 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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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이 멀리 있다면 근처의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해당 노동청에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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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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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엄격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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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새로 체결 하려하는데 이상하여 질문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제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까지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ㅂ니다. 2. 주 6일제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3. 주휴, 연장,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5.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6. 월급제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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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바로 시작되고,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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