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신분으로 근무한다 라고 써있고, 3개월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합니다. 참고로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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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근을 해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3개월 계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묵시적 갱신)
3개월 동안에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