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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독수리51
순박한독수리5122.02.16

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수습"신분으로 근무한다 라고 써있고, 3개월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합니다. 참고로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1. 이제와서 해고통보받을경우

2. 계속 아무말도안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연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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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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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계속적으로 업무 지시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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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신분으로 근무한다 라고 써있고, 3개월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합니다. 참고로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근을 해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3개월 계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묵시적 갱신)

    3개월 동안에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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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정식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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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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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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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2.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다만 묵시적 합의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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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엄격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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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고, 이것이 도과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써 사직과 해고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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