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번 급여때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테이블이 기본급+식대+연장수당 = 월고정금액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통상임금/209*8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고하는데 통상임금이 기본금 식대 연장수당 합친 월고정금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해당되는건가요?
또 시급 *8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월고정금액 /30 해서 일할계산 해도 되는건지 질문 남깁니다.
이거 말고 옳바른 방법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검색해보니 통상임금/209*8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고하는데 통상임금이 기본금 식대 연장수당 합친 월고정금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해당되는건가요?
또 시급 *8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월고정금액 /30 해서 일할계산 해도 되는건지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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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
그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급+식대)/209가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209*8시간이 맞고, 통상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입니다. 식대도 검토는 해보아야 하나 보통의 경우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식대)/209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할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가정한 것이므로 다른 근무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라면 209를 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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