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번 급여때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테이블이 기본급+식대+연장수당 = 월고정금액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통상임금/209*8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고하는데 통상임금이 기본금 식대 연장수당 합친 월고정금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해당되는건가요?
또 시급 *8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월고정금액 /30 해서 일할계산 해도 되는건지 질문 남깁니다.
이거 말고 옳바른 방법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