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2021년도에 6개월가량 금,토 20시~08시까지 일을하고 퇴사한지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고용되어있는 동안에 따로 급여명세서를 받지는 않았고 또 애초에 면접볼때 4대보험 가입이 된다하였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따로 보험가입도 확인이 안되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확인이 안되는데 급여를 받을때는 세금을 뗀 급여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누락시킨것이 맞나요?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채로 일한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세금떼고 지급된 급여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규모는 작진않고 호텔 백화점빌딩등에 파견보내는 외주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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