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는 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애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