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얄쌍한아비200
얄쌍한아비20022.02.16

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2021년도에 6개월가량 금,토 20시~08시까지 일을하고 퇴사한지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고용되어있는 동안에 따로 급여명세서를 받지는 않았고 또 애초에 면접볼때 4대보험 가입이 된다하였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따로 보험가입도 확인이 안되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확인이 안되는데 급여를 받을때는 세금을 뗀 급여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누락시킨것이 맞나요?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채로 일한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세금떼고 지급된 급여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규모는 작진않고 호텔 백화점빌딩등에 파견보내는 외주업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는 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애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