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