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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2.02.16

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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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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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인사상 조치 등)을 가한다면 그 또한 정당한 조치가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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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발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청 진정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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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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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사용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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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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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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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이 멀리 있다면 근처의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해당 노동청에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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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인터넷, 팩스접수 가능합니다.

    2. 접수 후,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이 통보되므로 이 부분이 불편하다면 퇴직 시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단,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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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매일 8시 반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의 출근명령 등)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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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잘 살피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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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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