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인사상 조치 등)을 가한다면 그 또한 정당한 조치가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발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고용노동청 진정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사용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이 멀리 있다면 근처의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해당 노동청에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인터넷, 팩스접수 가능합니다.
2. 접수 후,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이 통보되므로 이 부분이 불편하다면 퇴직 시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단,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매일 8시 반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의 출근명령 등)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2.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잘 살피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