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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도롱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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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월~금 소정근로일 입니다.

1. 예를 들어 첫째주 월~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

둘째주 5일 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되나요?

만약 발생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15시간 근무, 다음주 근무예정일때 발생되는데, 월~목 연차유급휴가(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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