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또 모르겠으나, 아르바이트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2. 그렇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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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였고, 미사용분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1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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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해당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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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정함 없이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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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재 결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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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다면 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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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 가능합니다.2. 최소한 사용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일한 장소가 무슨 시, 무슨 구인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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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차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각비 등의 불이익이 있고, 그 시간에 출근하여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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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기준인 입사일자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15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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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당(=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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