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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

퇴직금 지급 질문합니다!!!!!

사장이 퇴직금 금액 때문에 지급을 미루고있어요 뭐가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충족합니다.

일단 20개월 근무했고 사대보험은 그중에 일한지 5개월차에 들어서 그 이후로 10개월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5개월 전에 사대보험 상실했고 그 이후로 영업제한으로 휴업도 있었고 장사가 안되서 주말만 출근했습니다 (1일 8시간)

사장이 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사대보험 상실 이후로 주말만 근무한것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수 없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주 15시간만 충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상실 이후로 근무한것은 알바,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근로기간 불포함이라고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불포함 맞나요?

2 사대보험은 퇴직금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드럽고 치사해서 그럼 사대보험 상실 한 날을 퇴사날로 정하고 측정해서 금액 알려줬더니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더 낮춰야한다거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착해서 지급이라도 할려고 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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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기간 불포함 맞나요?

      2 사대보험은 퇴직금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 1년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며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불포함 맞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포함되어야합니다.

      2 사대보험은 퇴직금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요?

      관계없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되어 노동청 진정시

      계약서 등의 부재 및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후에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포함으로 보입니다.

      2. 사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관련사항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또 모르겠으나, 아르바이트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

      2. 그렇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3.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