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1년 기준 월차 10개 사용하였고 현재 22년 기준 연차 13개 지급 후 2개 사용하여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 나머지 연차는 몇 일이 되는거고 25일까지 연차 미사용 시
몇 일 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2개를 제외한 14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입니다만, 입사일 기준 최대 26개가 회계연도보다 유리하므로 이 26개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사 시 14개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 21년도 12월까지 연차가 총 10개 발생하였으며(한 달 만근 시 1개 발생) 10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년에는 12월 22일 - 1월 21일 근무(만근 시)에 대한 연차 1개 발생 및 전년도 근로에 비례하여 12.8개가 발생합니다. (총 13.8개)
- 22년에 연차 2개 사용하셨으므로, 잔여연차는 11.8개 입니다.
-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도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차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1.02.22. ~ 22.02.21. : 11개
22.02.22. ~ : 15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업장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였고, 미사용분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1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25 퇴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6일 중 기 사용한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22년 2월 22일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2개를 사용했따면, 14일이 남아있어 이에대해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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