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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스라소니290
영리한스라소니29022.02.12

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1년 기준 월차 10개 사용하였고 현재 22년 기준 연차 13개 지급 후 2개 사용하여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 나머지 연차는 몇 일이 되는거고 25일까지 연차 미사용 시

몇 일 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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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2개를 제외한 14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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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입니다만, 입사일 기준 최대 26개가 회계연도보다 유리하므로 이 26개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사 시 14개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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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 21년도 12월까지 연차가 총 10개 발생하였으며(한 달 만근 시 1개 발생) 10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년에는 12월 22일 - 1월 21일 근무(만근 시)에 대한 연차 1개 발생 및 전년도 근로에 비례하여 12.8개가 발생합니다. (총 13.8개)

    - 22년에 연차 2개 사용하셨으므로, 잔여연차는 11.8개 입니다.

    -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도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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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차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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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1.02.22. ~ 22.02.21. : 11개

    22.02.22. ~ : 15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업장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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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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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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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였고, 미사용분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1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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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25 퇴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6일 중 기 사용한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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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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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22년 2월 22일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2개를 사용했따면, 14일이 남아있어 이에대해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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