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과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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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접수 자체에는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임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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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유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서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원이 없더라도 부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하는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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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을 즉각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예: 30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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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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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그 때를 입사일로 잡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는 그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지 않으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2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 22년 1월 2일에 다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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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개, 1년이 지나 366일이 된 시험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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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월요일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시해고를 하였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월요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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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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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진단서 내용에 따라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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