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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하마47
영특한하마4722.01.21

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일을 하던중,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둬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월급 지급일인 20일 본인이 일한 날짜와 임금을 계산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직원으로 인해 저희는 새로운 직원을 다시 구해야했고, 그 전에 단기 알바를 채용해 그 직원이 담당하던 일을 맡겼었습니다. 직원의 임금이 크지는 않지만, 문자메세지만으로 통보하듯이 그만두고, 월급 지급일이 되자 문자메세지를 보내오는 상황이 도의적으로 괘씸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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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임금이 크지는 않지만, 문자메세지만으로 통보하듯이 그만두고, 월급 지급일이 되자 문자메세지를 보내오는 상황이 도의적으로 괘씸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기왕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다른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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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어떻든 임금은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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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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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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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일을 하던중,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둬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월급 지급일인 20일 본인이 일한 날짜와 임금을 계산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직원으로 인해 저희는 새로운 직원을 다시 구해야했고, 그 전에 단기 알바를 채용해 그 직원이 담당하던 일을 맡겼었습니다. 직원의 임금이 크지는 않지만, 문자메세지만으로 통보하듯이 그만두고, 월급 지급일이 되자 문자메세지를 보내오는 상황이 도의적으로 괘씸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일한만큼의 임금과 합의된 시급은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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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고, 만약 질문과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을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1주 개근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산정하신 후 임금을 지급하셔야 추가 지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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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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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을 즉각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예: 30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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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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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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