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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달팽이50
근사한달팽이50
22.01.21

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8년 12월에 5인 미만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을 때, 5인 이상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인원이 늘어 9명인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연차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하루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휴가 포함 5일을 쉬었고, 2021년 12월 이후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입사일자가 지나면 새롭게 연차일이 갱신되고,
3년차가 되었을 때는 1일이 늘어 16일의 연차가 새롭게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입장은 5인 이상이지만 2021년까지 5인 미만의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연차 개념이 없어서
연차 수당이나 소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노무사로부터의 의견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어있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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