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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쇠오리64
인자한쇠오리6422.01.21

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2월 17일부터 21년 5월 27일까지 주 45시간 5일 근무
21년 6월 1일 부터 12월 16일까지 주 20시간 3일 근무

22년 1월 1일 부터 22년 12월까지 주 35시간 5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엔 얼마 만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이 바뀔때마다 계약서 갱신이 아닌 새로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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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줄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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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17일부터 21년 5월 27일까지 주 45시간 5일 근무
    21년 6월 1일 부터 12월 16일까지 주 20시간 3일 근무

    22년 1월 1일 부터 22년 12월까지 주 35시간 5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엔 얼마 만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이 바뀔때마다 계약서 갱신이 아닌 새로 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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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개수는 달라지지 않고, 연차휴가의 시간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5시간 기간은 1개의 시간이 최대치인 8시간,

    주20시간은 4시간,

    35시간은 7시간입니다.

    20.12.17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12.17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12.17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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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각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눈에 보입니다.

    각 계약이 서로 단절된 것이라면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최대11일)만 부여될 것입니다.

    각 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2020.12.17.~2021.12.16. 11개

    2021.12.17 15개

    2022.12.17 15개

    가 발생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구체적인 휴가일(휴가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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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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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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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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