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개발전담부서 유지에 관하여
이제 4년차에 접어드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2021년도에 대표1명.저(연구전담인원).상근직원1명 이렇게 총인원 3명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연구전담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말로 상근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러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자진취소를 해야하나요?
30일내에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쉽게 구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2. 만약에 2-3달뒤에 상근직원을 채용한다면 취소하고 그때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3. 만약에 취소 안하고 있으면 걸리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구부서가 폐지되나요? (지금까지 딱히 연구관련 비용해택을 본것은 없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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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서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원이 없더라도 부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하는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