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근무시 가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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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일을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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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0% 출근율의 충족 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서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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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현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끊기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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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는 출산전후휴가, 태아검진시간, 임신 중 근로시간 변경 및 단축,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출산 시에는 배우자출산휴가출산 후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등이 있습니다.위에서는 카테고리로 나누었으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도 또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범위가 꼭 위와 같이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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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간단하게 지급해주면 다른 증빙은 필요 없으나, 회사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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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데 위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범죄의 고의 여부에 따라 추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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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식비 등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더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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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다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에서 식비만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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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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