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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애벌래213
늠름한애벌래21322.01.19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도, 실제로 급여 지급할 때에도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세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세가지(정기성,고정성,일률성)를 모두 충족하여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다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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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업무 관련)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월의 도중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각종 수당의 과소 계산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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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대법 2016.9.23, 2013다85189), 행정해석 또한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제외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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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라,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2.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를 제외하였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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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제외하는 경우 그만큼 수당의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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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도, 실제로 급여 지급할 때에도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해당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추후 통상임금 재산정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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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한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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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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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식대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2010.10.경부터 2013.6.경까지 현물이 아닌 식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구내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7.경부터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3.7. 이후 현물 식사는 몰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3.6. 이전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2015.06.05)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들이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수당 등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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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다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에서 식비만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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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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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도, 실제로 급여 지급할 때에도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세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세가지(정기성,고정성,일률성)를 모두 충족하여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다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포함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제외하고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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