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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애벌래213
늠름한애벌래213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도, 실제로 급여 지급할 때에도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세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세가지(정기성,고정성,일률성)를 모두 충족하여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다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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