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곳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을 시급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연봉제 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차액은 관할 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기본급으로 산정한 시급보다 적다면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실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통상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식비 등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더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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