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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재규어15122.01.19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곳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을 시급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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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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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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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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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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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연봉제 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차액은 관할 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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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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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으로 산정한 시급보다 적다면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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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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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실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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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통상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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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식비 등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더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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