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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총명한고래6622.01.19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15일 정도 근무했고 그중 반차랑 연차를 근로계약서 쓰기 전 미리 당겨쓰기로 합의하고 반차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전부터 작성 하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계약서 작성일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24일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다시 약속을 정했는데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이 회사에 더 안다닐 계획입니다.

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1.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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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직접 요구하셔도 되고,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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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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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 20일까지 근무했다면 "월급여/31일*20일"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한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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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빙은 근태기록으로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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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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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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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공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되는 형태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구두로 이야기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태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사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를 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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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날애 대해서는 임금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근태기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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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월급 ×(재직일수/해당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근태기록자료로 증빙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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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간단하게 지급해주면 다른 증빙은 필요 없으나, 회사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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