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15일 정도 근무했고 그중 반차랑 연차를 근로계약서 쓰기 전 미리 당겨쓰기로 합의하고 반차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전부터 작성 하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계약서 작성일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24일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다시 약속을 정했는데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이 회사에 더 안다닐 계획입니다.
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1.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