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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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만을 원하신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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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다니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추가 수당없이 쪼끼듯 나오게 되었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하실 거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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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다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 발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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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말이맞는걸까요?강요에의한사직서제출,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은 작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자리빼기나 업무변경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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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주휴수당 및 정액급식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급제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에 대해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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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한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은 주 44시간이므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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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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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연장/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 발생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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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속적 근로 종사자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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