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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독수리114
색다른독수리11422.01.03

단속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제가 임원 운전직을 하고있는데 단속적근로자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80시간을 받고
근무를 하고있는데
실제로는 120시간에 130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초과수당을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도 80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써있는데 주질않네요
단속적 근로자가 원래 그런건가요?




노동법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충분한 휴게시간 및 시설의 제공 여부,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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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초과근로수당을 80시간 한도로 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기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배만 청구 가능).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실 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업종이나 직종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속적 근로 종사자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