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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귀뚜라미19
호화로운귀뚜라미1922.01.03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년정도 편의점알바를 주 12시간했습니다 편의점이 폐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사장이 고용보험을 들은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사장이 들은 내역이 없으니까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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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계를 증빙할 경우( 예컨대, 월급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고 실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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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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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용자에게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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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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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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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고용보험 미가입 시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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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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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매년 고용보험료를 추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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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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