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독관말이맞는걸까요?강요에의한사직서제출,연차,수당관련
회사와분쟁중입니다
감독관말이 강요에의한사직서제출로 증빙서류제출하였으나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하라하고
연차수당도 법정공휴일을 빼야한다고하고 취업규칙확인해야한다고하고
인센티브도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성과급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금품이아니라고하고 취업규칙확인한다고하고
자리뺌이나 업무변경이 대표권한이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정말 직장인들믿을곳이없네요..
정말맞는건지확인부탁드릴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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