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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꽃새226
검붉은꽃새22622.01.03

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작년11월부터 올1월까지 신청을 해서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대리운전은 2021년11월~12월까지

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

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

가능한거 같은데..

제 경우 발생 될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add:

알아보기로는 제가 대리운전 알바를 했던 곳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회사 소속기사로만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만 신고를 하고

기사는 각자 본인들이 환급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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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위 사실을 알게되면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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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 문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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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세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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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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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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