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중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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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4대보험 공단이 긴밀하게 업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은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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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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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를 기재하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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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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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날 공휴일이 있으면 쉬고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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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법의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쉬고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급제의 경우 최대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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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받았다면 이후 그 실질이 해고였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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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참에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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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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