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년부터 회사 내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거나 연차를 소모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법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교대 근무 사업장이다보니 근로계약서 싸인 할때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주휴일이 주어지구요 법정 공휴일인(유급휴일) 설날 당일에 근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날 근무를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를 써야하는지? 그런데 원래 유급휴일이라 연차를 쓰면 안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아니면 저 윗글의 법대로 근로계약서 싸인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근무를 시키는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말이 맞다면 그냥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출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